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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(2025년 기준)

by jiwon1108 2025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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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,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(2025년 기준)

지원 대상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:

  •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 부부 포함)
  •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  •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※ 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💰 지원 내용

  • 지원 항목: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  • 지원 횟수: 부부당 최대 2회
  • 지원 금액: 1회당 최대 100만 원

※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, 사전에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 신청이 필요합니다

📝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시기: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제공 동의서)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    • 생식세포(난자)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·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
    •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    • 입금 계좌 통장 사본
    •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(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)

※ 일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.

📞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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