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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,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(2025년 기준)
✅ 지원 대상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: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 부부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※ 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💰 지원 내용
- 지원 항목: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
- 지원 횟수: 부부당 최대 2회
- 지원 금액: 1회당 최대 100만 원
※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, 사전에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 신청이 필요합니다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제출 서류: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제공 동의서)
- 주민등록등본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생식세포(난자)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·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
-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입금 계좌 통장 사본
-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(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)
※ 일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
🔗 바로가기 링크
-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: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안내
- 복지로 정책 상세 페이지: 복지로 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사실혼 부부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,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 다음은 대표적인 서류 목록입니다:
📄 사실혼 부부 추가 제출 서류
구분서류명설명1 사실혼 확인 보증서 서로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보증하는 내용의 서류. 양측 부모님 또는 제3자 2인의 서명 필요 2 공동생활 사실 입증 자료 공동 명의 임대차 계약서, 공동 금융 계좌, 가족사진, 여행 기록 등 사실혼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발급한 후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는 용도 4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5 기타 보건소 요구 서류 관할 보건소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📌 사실혼 확인 보증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양식이 제공되며, 방문 시 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안내는 아래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🔗 바로가기 링크
-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19&list_no=1480890&mid=a10411010100&tag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