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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안내
- 연령 기준: 만 65세 이상
- 예외 대상: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📝 신청 방법
- 신청인: 본인, 가족,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신청 방법:
-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바로가기
- 필요 서류:
- 신분증
-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
🔗 관련 링크
-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바로가기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-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- 🧓 장기요양보험이란?**장기요양보험(長期療養保險)**은
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,
국가가 직접 **요양서비스(돌봄, 목욕, 간호 등)**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산하 제도입니다.🏥 왜 필요한가요?- 고령화 사회 대응: 노인이 많아지면서 돌봄 수요도 증가
- 가족 부양 부담 완화: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는 부담을 줄여줌
- 경제적 지원: 요양원, 재가서비스 등 이용 시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지원
- 구분 설명
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
서비스 종류 예시재가급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, 요양병원 등 입소형 서비스 특별지원급여 가족요양비, 복지용구(지팡이, 보행기 등) 지원
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- 대부분의 서비스 비용은 공단이 85~100%까지 부담
- 본인은 15% 이하의 비용만 부담 (기초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 가능)
- 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- 장기요양 신청 바로가기: 신청 페이지
가족의 부담을 줄이고,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에요. -
구분설명
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-
구분설명
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-
서비스 종류예시
재가급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, 요양병원 등 입소형 서비스 특별지원급여 가족요양비, 복지용구(지팡이, 보행기 등) 지원 - 구분설명
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[1]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등급별 기준📌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됩니다. [2]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줘- 신청서 접수
- 본인, 가족, 보호자, 대리인 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- 온라인 신청도 가능
- 방문조사
- 공단 직원(요양평가사)이 가정 방문해 신체·정신 상태를 평가 (90여 문항)
- 의사소견서 제출
- 지정 병의원에서 소견서 발급 (치매·노인성 질환 여부 포함)
-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
-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심의
- 결과 통보
- 등급 인정 여부와 결과를 통보 (약 30일 내외)
- 급여 이용 계획 수립
- 요양관리사와 상담 후 어떤 서비스 받을지 계획 수립
- 서비스 이용 시작
-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이용 개시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봄 제공
- 방문목욕: 이동식 목욕차량 또는 집에서 목욕 지원
- 방문간호: 간호사가 건강 관리 및 투약 도움
- 주야간보호센터: 낮 시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
- 단기보호: 보호자가 잠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 시설 이용
- 노인요양시설 입소: 장기 보호 필요 시 시설 입소 가능
- 복지용구 지원: 보행기, 지팡이, 욕창 예방 매트 등 제공 (연 최대 160만 원 한도)
- 가족요양비: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매달 약 15만 원 지원
수급자는 약 15%만 본인부담하게 됩니다. - 신청서 접수
- 장기요양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
- 📌 장기요양 신청 절차
-
등급대상 기준
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일상생활 중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경증 치매 등으로 인한 제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5등급 치매 진단자 중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-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**‘장기요양 인정등급’**을 받아야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·정신 기능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결정합니다.
h-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www.longtermcar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