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🧓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안내

by jiwon1108 2025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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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안내

  • 연령 기준: 만 65세 이상
  • 예외 대상: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📝 신청 방법

  1. 신청인: 본인, 가족,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
  2. 신청 장소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3. 신청 방법:
  4. 필요 서류:
    • 신분증
  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•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

🔗 관련 링크

  •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바로가기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  • 🧓 장기요양보험이란?**장기요양보험(長期療養保險)**은
   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,
    국가가 직접 **요양서비스(돌봄, 목욕, 간호 등)**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산하 제도입니다.🏥 왜 필요한가요?
    • 고령화 사회 대응: 노인이 많아지면서 돌봄 수요도 증가
    • 가족 부양 부담 완화: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는 부담을 줄여줌
    • 경제적 지원: 요양원, 재가서비스 등 이용 시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지원
    👥 대상자
  • 구분 설명 
    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
  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

    서비스 종류 예시
    재가급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
    시설급여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, 요양병원 등 입소형 서비스
    특별지원급여 가족요양비, 복지용구(지팡이, 보행기 등) 지원

    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    • 대부분의 서비스 비용은 공단이 85~100%까지 부담
    • 본인은 15% 이하의 비용만 부담 (기초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 가능)
    🔗 더 알아보기 이 제도는 어르신을 위한 **‘국가 돌봄 제도’**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   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,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에요.
  • 구분설명
    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
  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
     
  • 구분설명
    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
  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
  • 서비스 종류예시
    재가급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
    시설급여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, 요양병원 등 입소형 서비스
    특별지원급여 가족요양비, 복지용구(지팡이, 보행기 등) 지원
     
  • 구분설명
    일반 만 65세 이상 중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
  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,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
     [1]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     등급별 기준📌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됩니다
    . [2]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줘
    1. 신청서 접수
      • 본인, 가족, 보호자, 대리인 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      • 온라인 신청도 가능
    2. 방문조사
      • 공단 직원(요양평가사)이 가정 방문해 신체·정신 상태를 평가 (90여 문항)
    3. 의사소견서 제출
      • 지정 병의원에서 소견서 발급 (치매·노인성 질환 여부 포함)
    4.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
      •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심의
    5. 결과 통보
      • 등급 인정 여부와 결과를 통보 (약 30일 내외)
    6. 급여 이용 계획 수립
      • 요양관리사와 상담 후 어떤 서비스 받을지 계획 수립
    7. 서비스 이용 시작
      •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이용 개시
     [3]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?🏠 재가급여 (집에서 받는 서비스)
    •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봄 제공
    • 방문목욕: 이동식 목욕차량 또는 집에서 목욕 지원
    • 방문간호: 간호사가 건강 관리 및 투약 도움
    • 주야간보호센터: 낮 시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
    • 단기보호: 보호자가 잠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 시설 이용
    🏥 시설급여 (입소형 서비스)
    • 노인요양시설 입소: 장기 보호 필요 시 시설 입소 가능
    🧰 복지용구 및 기타 지원
    • 복지용구 지원: 보행기, 지팡이, 욕창 예방 매트 등 제공 (연 최대 160만 원 한도)
    • 가족요양비: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매달 약 15만 원 지원
    📌 대부분의 비용은 공단에서 85~100% 부담하고,
    수급자는 약 15%만 본인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장기요양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
  • 📌 장기요양 신청 절차
  • 등급대상 기준
  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  2등급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  3등급 일상생활 중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  4등급 경증 치매 등으로 인한 제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  5등급 치매 진단자 중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한 경우
  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 인지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
     
  •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**‘장기요양 인정등급’**을 받아야 합니다.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·정신 기능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결정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h-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
 

www.longtermcar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