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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연금 안내
📌 요약
- 지원 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
- 지원 금액: 최대 월 342,510원 (단독가구 기준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온라인 신청
- 신청 시기: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국민연금공단 1355
🎯 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인 분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- 2025년 기준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2025년 기준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
💰 지원 금액
- 2025년 기준연금액: 월 최대 342,510원 (단독가구 기준)
- 부부가구의 경우 각 20% 감액 적용
-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기초연금 수급 계좌 사본
- 소득·재산 신고서 등 (필요 시 추가 제출)
- 찾아뵙는 서비스: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 시 가정 방문 신청 지원
🔗 관련 링크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국민연금공단: ☎ 1355
📘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정리
✅ 1.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
항목 | 기초연금 | 기초생활수급자 |
---|---|---|
목적 | 노후 소득 보장 | 기본 생활 보장 |
대상 연령 | 만 65세 이상 | 연령 제한 없음 |
지원 내용 | 월 최대 342,510원 지급 |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종합 지원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70% 이하 | 중위소득 30~50% 이하 |
재산 기준 | 완화됨 | 엄격함 |
중복 가능 | 일부 감액 또는 제외 | 다른 복지와 병행 가능 |
✅ 2.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
기초연금은 '소득인정액'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-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 자산이 많으면 환산 소득으로 계산됨
- 자녀 송금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
- 실제 소득이 없어도, 환산된 재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
✅ 3.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
-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
-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
주의: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